자격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자는 등급별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목차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 선임기준 3. 경력신고 및 접수절차 4. 시험일정 5. 자격증 수당 및 기출문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20년 4월 16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다. 성능점검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아파트 및 기계·장비의 유지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관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 기사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20..
2023. 1. 22. 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