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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2023. 1. 22. 01:1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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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책임자는 등급별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20년 4월 16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다. 성능점검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아파트 및 기계·장비의 유지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은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관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 기사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2020.4.18)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관리주체는 건물 면적에 따라 유지관리자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이상 또는 2,000 가구 이상인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비관리자 의무임용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발주규모별 책임기술자 배치 기준이 강화되고, 고급·중급·초급 등급이 추가됐다. 또한 1만㎡ 이상 또는 500 가구 이상을 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건설현장 및 시설물 관리에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선임기준

시설별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의 선임 조건이 있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지관리자는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 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년 4월 17일)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출처 기계설비법령 / 해설서 202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출처 기계설비법령 / 해설서 2021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배수 등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적용을 받는 건축물 중 학교도 포함된다. 지난해 2월부터는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선임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모든 학교의 유지관리자 선임 기한은 2023년 4월 17일 까지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에 대한 해석 차이로 관련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경우 캠퍼스 내 존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닌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선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학교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채용할 경우 학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간 5,500만~7,0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기계설비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에든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기계설비건축협회 사이트>

경력신고 및 접수절차

1) 신고문의 및 접수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보류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

3) 방문신고

1. 신고사항을 '인터넷 경력신고'에 입력

2. 신고서류 출력·날인 후 '경력신고 방문예약'에서 방문예약 신청

3. 협회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회관 3층)

4. 신고서류 제출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우편서류는 접수불가하여 반송처리

4) 문의전화 : 1661-334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시험일정

건설기계설비기사 시험일정

자격증 수당 및 기출문제

제정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청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자격증 수요가 올라감으로써 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격증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에 따라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회사원이 공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퇴근 후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다만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 역학 과목을 준비해야 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 또한 필기시험 방식이 CBT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출문제보다는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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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부 계획을 세워보자. 시간 관리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하다. 2023년 건설기계 및 장비 엔지니어 시험 일정을 확인 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으로 학교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시험은 일 년에 세 번 실시된다. 공기업에 지원할 때 이중 엔지니어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에어컨 냉동기계 엔지니어와 기계설계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참고로 2014년부터는 내연기관이 4개 과목에서 제외되고 유체기계가 포함됐으며, 2017년부터는 기계제조 방식이 5개 과목에서 기계제작법이 제외되고 플랜트배관이 포함됐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은 보통 40~60대이며, 이른 나이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랜 경력을 가진 이들 중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된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다른 현장이나 연봉을 더 올려주는 직업으로 이직해야 한다. 기존 과장급 또는 팀장급 관리자들도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4월 17일까지 선임 기한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격증을 취득 못할 경우 관리 주체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실하게 공부할 것이다.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구직자라면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한기계설비건축협회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건설기계설비 기사를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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