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란 건물의 면적 크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또는 1급, 2급 3급 자격이 주어진 자를 선임 및 보조선임자를 두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게 되며,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정해진다. 참고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한 자는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였을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 종류는 특급, 1, 2, 3등급으로 나뉘며, 특급 지원자는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교육과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일반인이 아닌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 적혀있기도 하다.
1. 제21조의 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동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또는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대피계획을 작성 및 시행하고, 자위소방대 편성 및 초기대응체계를 구성·운영·교육하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정비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전반적인 소방업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자위소방대 편성표, 대피계획, 소방시설 점검,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등 기록하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2급, 3급 자격이 있을지라도, 모든 건축물에 선임할 수 없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선임할 수 있으며, 보조 선임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보조할 수 있다. 자위소방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소방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 소방안전관리자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됐으나 화재예방 분야 전문인력 수요가 늘면서 2019년부터 특급 등급이 추가됐다
2급 자격증 응시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2급 지원자는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국가전문자격증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방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격명 '방화관리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 자격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2023.6.30 이전 시험과목
구분 | 내용 |
1과목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 | |
2과목 | 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2023.7.1 이후 시험과목
구분 | 내용 |
1과목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
소방학개론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실습·평가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실습·평가 |
시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60점 시절에도 불합격 비중이 30% 정도 였는데, 70점으로 변경되면서 더 높아졌다. 그런데도 시험과목이 더 늘어남에 따라 합격자 수는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을 준비하는 이유는 선임해야 할 건축물 규모가 작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2급 보다 1급을 취득하길 권한다.
자격증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급을 미리 취득해 놓으면 여러모로 쓰일 일이 생길 것이다. 규모가 큰 건축물에 선임해야 할 경우 2급 자격으로 선임되지 않아 또다시 1급 자격을 공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준비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습과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한다. 4일 동안 zoom수업을 들어야 하고, 교육비는 16만 원이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선임자되면 보통 10만 원 정도의 자격증 수당을 받게 된다. ZOOM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만약,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소방안전관리자 문제집을 구입하는 게 좋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기존에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이 올린 문제를 참고하면 된다. 교재만 보고 시험에 붙게 되면 다행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 합격점수 70점 쉽지 않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한다. 교과서만 보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지 알 수 없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문제집을 사는 것이 아깝다면 카페에 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공부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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